당정,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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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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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근간 흔들릴 수 있다 ↔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 당정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간호 만을 법으로 별도 제정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다.

대한간호협회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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