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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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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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 함유 사실이 확인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품 신고전화(1399)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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