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만으로도 완치 가능 '급성전골수성백혈병' 국가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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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만으로도 완치 가능 '급성전골수성백혈병' 국가지원 필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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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1차 치료로 ATO 급여 적용돼야
김하나 교수
김하나 교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소아의 경우 항암만으로 90% 완치 가능하지만, 성인에서는 계속 재발이 진행돼 초기부터 강도 높은 항암화학요법이 요구된다. 강도 높은 관해요법 이후에는 최종치료인 조혈모세포이식까지 연결을 위한 공고요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고도 항암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급성전골수성백혈병 환자는 10~20%에 달한다. 이에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서 1차 치료로 사용되는 Arsenic trioxide(ATO)의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하나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중 하나의 아형인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경우 All-Trans Retinoic Acid(ATRA)를 기본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ATRA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 약제를 더하여 사용하거나 Arsenic trioxide(ATO)를 덧붙여 사용한다”면서 “국내에서는 ATO가 아직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재발 시에만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초기 치료 시 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다. ATO를 사용한 항암을 시행하면 기존 치료 대비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빠른 1차 치료제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임상에서 이미 뇌출혈 등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 ATO+ATRA 항암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좋았다. 심각한 출혈을 보인 환자들이 자비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기존의 급여 항암만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급여 적용되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는 Cytarabine(시타라빈), anthracycline(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등이 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고용량 항암요법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cytarabine + idarubicin or daunorubicin 등의 병합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만약 FLT-3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 midostaurin 등의 약물을 추가할 수 있다. 고령으로 고용량 항암요법을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Azacitidie or decitabine과 같은 저메틸화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venetoclax의 보험 적용에 따라 이를 저메틸화제제에 추가하여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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