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청원 심의기구 신설
상태바

건보공단, 국민청원 심의기구 신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2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제1회 청원심의회 열고 외부위원 위촉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1일, 올해 신설된 「제1회 청원심의회」를 열고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작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청원24(온라인 청원시스템)’ 오픈으로, 청원기관인 공단 역시 접수된 청원 관련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심의회(내부3명, 외부4명)를 발족했다.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법령·제도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제출한 건강보험 관련 청원을 교수‧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원심의회를 통해 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청원24,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