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암 2차 항암치료 급여확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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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암 2차 항암치료 급여확대 필요하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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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아 이화의대 교수, 임상 기반 항암제 교차 치료로 기회 확대해야

국내 간암 전신치료에 있어 2차 항암치료의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암 전신치료의 요양급여 기준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의 경우 1차 치료제로 소라페닙(넥사바), 렌바티닙(렌비마), 아테졸리주맙(티센트릭)+베바시주맙(아바스틴) 등의 항암제가 급여 적용되고 있다.

소라페닙 치료에 실패할 경우 적용되는 2차 이상 치료에서는 레고라페닙(스티바가), 카보잔티닙(카보메틱스), 라무시루맙(사이람자)이 사용된다. 그러나, 현행 급여기준은 레고라페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약제는 모두 비급여로, 100%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허가초과요법으로 소라페닙 실패 시 사용 가능한 니볼루맙(옵디보), 니볼루맙+이필리무맙(여보이)도 모두 급여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이한아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어제(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 열린 대한간암학회 제1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간암 전신치료에 있어 항암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2차 치료제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한아 교수
이한아 교수

이한아 교수는 “현재 국내 허가된 항암제의 효과는 우수하다”면서도 “다만, 한정된 약물의 급여 제한으로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차 치료제에 실패한 환자들의 선택지는 거의 없다.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의 2차 항암치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의 무진행 생존율은 6.8개월, 객관적 반응률은 27.3%, 질병 조절률은 73.6%이다. 렌바티닙의 경우는 각각 7.4개월, 18.8%, 72.8%, 소라페닙은 각각 4.3개월, 11.9%, 55.3%로 알려졌다.

1차 치료제 소라페닙에 실패한 환자들은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여 적용되는 레고라페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약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부담이 너무 크다. 더 큰 문제는 1차 치료제 렌바티닙과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에 실패한 환자들은 2차 치료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한아 교수는 “NCCN, JSH 등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약제의 병용 및 교차 치료는 환자들의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1차 렌바티닙과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에 실패한 환자에서 다른 약물들의 교차 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적용되어야 하며, 2차 항암치료 급여화를 통한 중증환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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