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20일 해제
상태바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20일 해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1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 적극 권고...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의무 해제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본부에 따르면 1월 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특히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 증가도 감안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