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쓰비시다나베파마 ‘바다넴정’ 허가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경구용 HIF-PH(저산소증 유도인자-프롤릴 수산화효소) 억제제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 2개 함량(150, 300mg)을 허가했다.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는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물질(단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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