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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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88%"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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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80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내달 21일까지 4차사업 공모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2019년 6월 시작 이래 올해로 4년째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시작 당시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참여, 현재는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이들의 평균 재가 생활 유지기간은 353.2일, 재가생활 만족도는 88%에 달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의료급여 대상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 필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 선정한다. 케어플랜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담당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과 의료급여 관리사가 대상자의 퇴원과 함께 의료·복지 필요도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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