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필수 서비스 제공 확대”
상태바

“취약계층 보호·필수 서비스 제공 확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기반은 ‘약자복지’ 강화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정부의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기조는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는 신속 추진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서비스 제공 확대로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제약사에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일례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 신속 등재를 위해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미혼부의 자신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급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해 미혼부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에 따른 규제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