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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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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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간호법과 무관 통과시켜야”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을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모습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심사가 또다시 연기되자 협회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여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또 최근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이며, 간호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의료법 내용을 옮기는 만큼 의료법에서 선행 개정 후 간호법에 옮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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