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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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 6곳 적발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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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시 식품원료로 제조한 ‘링티’ 등 제품 4만 세트 압류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제조 ‘에너지 99.9’ 제품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 및 제조·유통·판매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제품 중 ‘링티’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생산, 판매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7백세트(11g×10포/1세트)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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