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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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분리해야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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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 재분리 주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되었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다. 

2000년 7월 1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하나로 통합되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과 치료의 높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환자로부터 불신이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의심스럽고 절망스럽다는 질문에 의사들은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웠다.

“제가 먹는 약이 마약이었나요?"

"중독성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처방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가진 병이 그렇게 나쁜 병이었나요?"

"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가요?” 

동시에, '의사 처방 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탐욕과 범죄, 타인을 해치기 위한 ‘마약류’가 되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불면증과 불안, 공황과 사회공포, 그리고 내 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무너져내렸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의 재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의원들조차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협의의 단체에서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

이에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켜야 함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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