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 '진단부터 치료까지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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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 '진단부터 치료까지 개인 부담'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2.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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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주는 의미
...백신 가격은 4~5배 상승 예상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EUA) 제품에는 영향 안 미쳐

지난 1월 30일,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와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를 올해 5월 11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진단, 백신, 치료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화이자 및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미국 정부가 도즈 당 26 달러에 구매하고 있었으나,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되면 110달러~130달러에 가격이 형성되어 기존보다 4~5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확대되고 허용된 대부분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등을 제외하고는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보장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EUA)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근거한 긴급사용승인(EUA)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종료한다고 선언해야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 제품들은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참고로, 코로나19와 관련해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제품에는 백신,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진단키트 및 호흡보조기기 등의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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