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간호법'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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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간호법'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1.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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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이유 없는 심사 지연” 반발 ↔ 간무협 “2소위 회부는 당연” 환영

직역 간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간호법의 행방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8개월간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1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로 회부됐다.

간호협회는 즉각적으로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늘(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을 강력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한 행동”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간호법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된 사안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규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와 관련해 명확하게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훈 국회의원의 지적은 정당한 문제 지적이라는 것.

간무협은 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 제한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법 조항”이라며 “이런 해괴한 법 조항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했던 당사자는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 간호협회장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협이 고집불통의 자세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에 몰두하기보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통과 연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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