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식품수입업체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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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식품수입업체 "중점관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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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중점관리 대상에는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선정, 기획 점검(40개소)에 나선다.

또,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급 제도를 시행한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 차단에 주력한다.

식품 사용 불가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비율, 위험공정 포함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 위해도 항목을 전자적으로 분석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수거·검사한다.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연간 3100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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