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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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 대책 마련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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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안전사고 발생 예방 법률 개정 촉구
사용기한 경과 수액. 사진=백혈병환우회 제공
사용기한 경과 수액. 사진=백혈병환우회 제공

최근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21살 청년이 사용기한이 77일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받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환자는 다제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돼 고열과 패혈증 증세를 보인 후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을 맞아 사망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고, 사용기한 경과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의무보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마련해 신속히 발령해야 하며,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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