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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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인프라 강화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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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21대 정책 홈페이지에 공개

정부는 올해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100%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는 30개소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관련 21개의 정책이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한다. 또한, 기본재산공제액은 기존 공제액(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에서 5,300∼9,9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기존 한도액(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에서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완화한다.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1인 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에서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의 인상된 기준으로 지원한다.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는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1월부터 인상된다.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22년 기준: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6.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22.1.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7.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제외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자인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한다.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20개소에서 ’23년 30개소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한다.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3년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2시간 확대(월 44시간→66시간)된다. 

한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6.9만명→7.9만명), 월 바우처 지원액이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된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한다.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 등으로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은 달라진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사회서비스형은 (’22년) 7만개→(‘23년) 8.5만개로, 민간형은 (’22년) 16.7만개→(‘23년) 19만개로 확대된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한다.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3년에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1차 구축하고, '24년에는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 '25년에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국내 암생존자는 ’19년을 기준을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이다.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하고,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 존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민간에서 추진 중인 유가족 자조모임, 모바일 자살예방상담플랫폼 개발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 역시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을 예정이다.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을 지원한다.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1단계, ‘23~’25) 후 실증(2단계, ‘26~’27)을 지원하여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을 위해 ①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②위중증 선별 및 응급대응 기술, ③비대면 진료 CDSSㆍPDSS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향후 출현할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선제 대응하고자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올해부터 '2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7년간 총 464억원(‘23~’29)이며,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를 대상 감염체로 선정하고 RNA바이러스의 공통 감염기전(세포침투, 자가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 임상1상까지 단계별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인공혈액 생산을 위한 인공 적혈구 및 혈소판에 대한 인공혈액세포 분화·증식 등의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세포배양, 자동화 등 표준화된 인공혈액 공정 기술 개발 및 인공혈액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등 제조공정 플랫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의 평가기준 개발을 휘나 규제 기준 및 ELSI 분석 및 임상연구 진입 지원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 수행(과제 선정 및 평가, 사업단 운영 등) 전문화 및 고도화, 실질적 사업 융합에 지원한다.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장기이식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종장기 개발 및 이종세포 등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을 지원한다. 각 고형장기별로 형질전환돼지 개발부터 영장류에서의 유효성 검증까지 지원하며, 형질전환돼지의 췌도, 피부, 각막의 제조 공정 및 임상연구 진입을 위한 전임상 시험, 임상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이종장기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및 법·제도 정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 별첨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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