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개혁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상태바

건강보험 지출개혁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2.09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음파-MRI, 급여 제한...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에 상시 필수의료 제공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따르면 전면 급여화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 시 초과분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 등도 추진, 효율적인 건보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해 자격 도용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 365회(1회/1일)를 초과하는 등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 논의도 병행키로 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하고,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 과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 과제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 신속한 전원으로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일환으로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도 지급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하고,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과 함께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급한다.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 강도 및 처우 수준도 지속적 개선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 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병상 및 인력 쏠림 해결을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