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일반의, 항우울제 60일 이상 처방 가능
항우울제 처방 규제가 지난 1일, 20년 만에 해제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외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과 일반의들은 이제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이제 국가 정부와 10만 의사들이 힘을 모아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적 발견하는 자살예방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살 사망자의 75%는 자살 1개월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는다”면서 “미국과 같이 "진료 전 설문지"를 이용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물어야 한다.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하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날 때는 전문과에 상관없이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국민에게 권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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