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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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2.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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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제1호 참여 ‘풀무원건강생활’ 방문해 의견 청취

오유경 식약처장은 2일, 규제특례 시범사업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판매를 위해 제품을 개봉할 때는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만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 시범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건강·영양 상담에 따른 제품 추천은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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