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기내식 제조‧납품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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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기내식 제조‧납품 업체 적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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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고메코리아,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 유명 항공사에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유명 항공사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내식 제조‧납품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유)’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인천 중구 소재)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21.7) 및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1.9)된 바 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4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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