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기내식을 제조‧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은 유명 항공사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기내식 제조‧납품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유)’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인천 중구 소재)는 작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21.7) 및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1.9)된 바 있다.
식약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유)’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4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 해썹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