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강보험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89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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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8906원"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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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편된 2단계 부과체계 적용...282만 세대 지역 건보료 인상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이달부터 새로운 부과자료가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022년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6235원(15.4%) 인하됐다. 10월과 비교하면 7835원(9.66%) 인상됐다.

평균보험료 인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 시행)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6.99% 정률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개정(’22.6.30. 시행)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분 보험료(’20년 귀속분 소득, 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는 198만 세대(24.0%), 인상은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연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을 미충족,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정되며,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11월에 재산정,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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