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소속·직급 모호한 표현 과장•왜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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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소속·직급 모호한 표현 과장•왜곡 중단해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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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임상강사·연구원, 대학병원 재직해도 교수직급 해당 안 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과장•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모 일간지 홈페이지에는 임상교수로 기재된 한의사가 한방병원에서 암환자를 보는 한의사 칼럼을 게재했는데 해당 한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교수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과 관련해 타 직종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가 한방영역에서 발견됐다며 의료의 신뢰도와 밀접한 경력을, 실제보다 과장•왜곡하여 부풀리거나 의도적인 오기를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이 마치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의 임상교수인 것처럼 왜곡된 표현으로 일반 국민이나 환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문의, 임상강사와 연구원은 대학병원에서 재직해도 교수직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상조교수(Clinical Assistant Professor),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등 국제적 영문표기에서 Professor로 통용되는 직급부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수련병원의 임상교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의 소속 및 직급, 해당 정보를 표방하는 전문성의 영역에 있어 사칭 및 사기와 관련한 행위는 환자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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