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내달 5일 상장유지 or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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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내달 5일 상장유지 or 폐지 결정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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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행내역서 제출 및 3Q 매출상승 밝히며 “새 출발 약속”

과거 회계분식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3월 2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의 상장유지 또는 폐지 결정이 내달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남제약은 15일, 3분기 매출 327억원(전년동기 대비 7% 상승)의 실적 공시와 함께 개선이행 내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12월 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결정을 내린다.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익일부터 주식거래 재개가 된다.

작년 매매거래정지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기간(2020.01.08限)을 부여 받은 경남제약은 자율공시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SI또는 FI로의 최대주주변경 △ 2018년 11월 14일 모집 완료된 증자대금은 신규사업 진출이 아닌 기존사업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제약은 경영혁신위원회와 주간사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를 수행해 최대주주를 변경, 이 과정에서 2년간 약 37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고 105억원의 CB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알려왔다. 특히 올해 3분기 말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으로 작년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질이 개선되었고, 증자대금은 회사 설비투자와 광고운영, 신규유통채널 확보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실질심사 사유 추가인 전임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은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됐으며,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추가도 내부프로세스 보완 등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선이행내역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 아닌 3분기 실적에 대해 지정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타회계법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내부체질 강화와 설비투자와 광고집행, 영업인력 채용의 영업조직 확대 등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마련해 내년 회사 매출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준 많은 주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경남제약은 향후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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