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의료법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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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의료법인 포함해야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11.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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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신규채용 조건서 불리…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 시급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인 등이 청년층의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13일 “지난 1월 윤영일 의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법인 병원도 고용보험금을 납부, 성과보상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고용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2017년도 하반기 54만5천여명에서 59만5천여명으로 9.1%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1조33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늘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법률안의 제정 취지 및 비영리법인 병원의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대상에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 당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비영리법인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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