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호박씨' 회수 조치
상태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호박씨' 회수 조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9.2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 0.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 이를 ‘㈜해맑음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