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 0.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 이를 ‘㈜해맑음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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