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료 육성‧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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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료 육성‧강화 대책 마련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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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주민 의료이용 유도
거창‧영월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김강립 차관/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수행이 가능한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내년 상반기 기준을 마련한 후 하반기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해 주민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하는 한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도 검토한다.

필수자원 확충을 위해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및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책임강화를 위해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아울러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및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이를 위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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