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9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및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또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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