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전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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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 전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효성 제고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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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산하 12개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 활용 검진 박차
협회 출장검진 전담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모습
협회 출장검진 전담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모습

대한결핵협회(회징 신민석)는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 공포를 계기로 출장검진 전담팀을 구성, 잠복결핵감염검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된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귀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포함한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만 한다.

검진 수요 증가에 따라 협회는 12개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기반으로, 의료인과 임상병리사로 이뤄진 시·도별 잠복결핵감염 출장검진팀을 운영하며 일선 현장에서의 검진 공백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협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는 지난해 누적 검사 110만 건을 달성했으며 숙련된 검사인력과 최적화된 설비 운용을 통해 검체 채취 후 48시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또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를 비롯한 보건증,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내원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민석 회장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효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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