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 단순방사선 촬영 수가 인정범위 확대
상태바

C-Arm 단순방사선 촬영 수가 인정범위 확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11.07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사지부위’서 ‘촬영부위’로...의협, 급여기준 개선 ‘환영’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 시 수가 산정 기준이 지난 1일부터 개선, 시행됐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그러나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 시 수가 산정 기준은 ‘사지부위’로 한정됐다. 이는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시 의료기관에 피해를 야기해온 불합리한 급여기준 사례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지적됐다.

개원가에서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보다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의 촬영 범위가 ‘사지부위’로 제한돼 심평원의 심사 삭감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그동안 단순방사선 촬영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의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를 기존 사지부위에서 촬영부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의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면서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C-Arm 수가 산정기준이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이번에 C-Arm 수가 산정 기준이 개정된 것은 급여기준 현실화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따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 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