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만6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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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만6000원 감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6.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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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천만 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9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2%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승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된다.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 국회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는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15만 원에서 9월부터는 11.4만 원으로 감소 예정이다.

특히,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 12만 대로 감소한다.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도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을 50%로 조정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됐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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