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급여비용 1.98%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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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급여비용 1.98% 인상 확정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2.06.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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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협상 결렬 의원 2.1%-한의원 3.0% 인상 최종 결정
‘펙수클루정’ 건강보험 신규 적용-항암제 ‘캐싸일라주’ 급여 확대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원은 2.1% 인상한 92.1원, 한의원은 3.0% 인상한 95.4원으로 결정했다.

기존 수가 협상에서 타결된 ▴병원 1.6%(79.7원) ▴치과 2.5%(93.0원) ▴약국 3.6%(97.6원) ▴조산원 4.0%(151.9원) ▴보건기관 2.8%(91.0원) 인상으로, 평균 인상률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은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정(대웅제약)’과 항암제 ‘캐싸일라주(한국로슈)’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

펙수클루정은 국내 개발 신약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40mg/정당 939원의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펙수클루정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6만 원에서 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는 7월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확대했다. 비급여 시 1회 투약비용 약 7000만 원이 최대 35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은 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이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여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정심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하여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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