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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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현지조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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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조사 사전예고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항목은 지난 4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2016년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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