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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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 선행되어야"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6.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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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조력 존엄사’ 논의 이전 돌봄 유지 대책 수립 촉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최근 의사 조력자 살의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 이조차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진료환경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절차는 연명의료 미시행의 법적 근거를 남기는 문서 작성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치며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88곳 가운데 21곳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휴업, 나머지 기관도 방역을 이유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어 환자들은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이제 사회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도 호스피스 기관들의 복구는 더디고. 고질적인 인력 및 재정문제로 기관폐쇄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조력 존엄사’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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