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면회객 인원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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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면회객 인원제한 폐지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2.06.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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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 PCR로 축소

6월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특히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객 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17일 발표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면회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주 1회 PCR로 축소된다. 현재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 4일 간 격리 조치에서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된다.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된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그러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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