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2급 및 검역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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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및 검역감염병 지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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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 발령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관련 감염병이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달 31일, 해외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 및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집단에서 노출 위험이 높아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위험 (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위험평가(5단계)는 ▲(0단계) 매우 낮은 위험 ▲(1단계) 낮은 위험 ▲(2단계) 보통 위험 ▲(3단계) 높은 위험 ▲(4단계) 매우 높은 위험으로 구분된다.

원숭이두창은 5월 31일 현재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으며,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며,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다.

방역당국은 대책반을 가동해 각 나라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 의료계,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으나, 이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이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은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또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 안내받고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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