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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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5.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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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환영” ↔ 의협·간무협 “규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즉각 반발했고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은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는 여야 합의로 가결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기회가 있었으나 자진 퇴장함으로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만큼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신 회장은“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요구했음에도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도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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