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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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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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오늘(12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구분했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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