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법정단체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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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법정단체 인정 촉구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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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거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약속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및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조무사 1만 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1시부터 간호조무사 중앙회, 시·도회 및 시군구분회들 상징하는 153개의 깃발입장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고 국회의원 및 유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옥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은 차별이며,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와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적극 지지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의 국회통과를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직종”이라며, “법정단체 인정을 적극 지지한다. 국회 계류 중인 이 의료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고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상생을 위한 조율보다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국회의 모습에 죄송하다”며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 의정을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으며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은 헌법상 권리”라며 “법정단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방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당위성을 알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면 표가 생기고, 표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의원들의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을 촉구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법정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김용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은 “산후조리원에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는 대표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대한간호협회, 국민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와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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