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인력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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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인력 기준 개선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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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 결정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또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으며,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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