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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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개선 추진

  • 김정우 기자
  • 승인 2019.11.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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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0.25%로 1.74%p 인상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달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김강립)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우선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하기로 했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또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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