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 "간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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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간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4.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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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캐튼 CEO, 국회 기자회견서 ‘간호법 지지 선언’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최고경영자)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면서 “간호법은 유엔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ICN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지난 5~7일 3일간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우리나라를 방문,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워드 캐튼 ICN 최고경영자는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협약에는 각 국가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 업무를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ICN의 진심이 담긴 제언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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