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간호계,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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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간호계,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놓고 신경전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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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취행위 허용 이슈몰이 몰상식↔입법 완료 위한 민주적인 논의진행과정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 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고, 간호협회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 진행 과정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왜곡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내년 3월,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포함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의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호협회는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슈몰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어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며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의사 진료권 침해 및 전문간호사 제도가 의료기관의 규제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호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라며 “특위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 및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에 대해 의료계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불법마취행위를 법적으로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28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의사협회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면서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반발했다.

간협은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부터 마취간호를 시작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됐고 의학과 협업하며 마취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로 인해 입법이 좌절되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 지위가 유지돼 왔다”고 설명하고 “2018년 전문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전문간호에 대한 입법미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민주적인 논의진행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행태로 마취간호 분야에 대한 정당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입법과정을 겁박하고 왜곡한다면 40만 전체 간호사의 힘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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