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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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무혐의"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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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자료 조작·무고 등에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입장 밝혀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고소한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과 임직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즉각 항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오류를 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대웅제약은 무고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애초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 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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