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구충제,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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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구충제,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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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 투여 시 장기 손상 등 부작용 발생 주의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장기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에게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내 기관을 억제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으로는 빈크리스틴(‘86년 허가), 빈블라스틴(’92년 허가), 비노렐빈(‘95년 허가)이 있으며, 유사한 작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성분은 파클리탁셀(’96년 허가)과 도세탁셀’(‘06년 허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제는 개발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최종 임상시험 결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므로 한두 명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약효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구충‘ 효과를 나타내는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항암효과를 위해서는 고용량, 장기간 투여해야 하므로 혈액, 신경, 간 등에 심각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암제와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약물상호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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