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입원 질환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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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입원 질환군 확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2.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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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 추가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 발병·치료기간 늘려...21일 공포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이 확대됐다.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 일상생활 동작검사나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이 추가됐다. 또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도 조정, 환자군을 확대했다.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혔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치료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정된 병원이다. 전국적으로 국립재활원 등 총 45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제1기 재활전문의료기관
제1기 재활전문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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