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량남용, 불공정․불합리 규정 개선 공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 개선 공로로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 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 선정, 타 기관 사규 개선 표본으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유일한 공공기관 청렴도 7년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공단의 청렴 시책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의 우수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공유,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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