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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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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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서 간호사·간호대학생 “한목소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 수요집회가 오늘(19일)은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두 팔 걷고 나선 것처럼, 더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다.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은 “간호법이 없어 원치 않는 불법의료현장을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할 수 있게,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 나선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챙기려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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